교육부,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조치계획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교육부,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조치계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의위 구성, 최종 입학취소 대상자 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대입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검토하여 최종입학취소 대상자를 결정하였다.

전년도 적용방안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학취소 대상자를 전년 수준에서 최소화하였으나, 구제대상자 중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단 입학취소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소명자료 미제출에 의한 입학취소 대상자는 이번에 소명자료를 해당 대학에 제출하면 재심의 과정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5학년도 대입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학생 중 기 제적자 및 자퇴자를 포함하여 복수지원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자(52명) 및 1회 위반자중 소명서 미제출자(64명) 등 116명에 대하여 소속 대학에 입학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명서 미제출자는 추가 소명자료 요구 시 제출하면 재심의 후 구제 가능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사례를 초래한 대학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엄중 경고조치 하고, 위반학생의 출신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여 자체 조사 후 교사 및 학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경고 및 징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향후 대입지원방법 위반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동 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및 시·도교육청과 학교를 통한 교육·안내를 강화하여 위반자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이번 2006학년도부터는 산업대학에도 수시모집합격자 이중지원금지제도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산업대학도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와 같이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다른 모집시기의 대학에 지원할 수 없음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