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적용방안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학취소 대상자를 전년 수준에서 최소화하였으나, 구제대상자 중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단 입학취소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소명자료 미제출에 의한 입학취소 대상자는 이번에 소명자료를 해당 대학에 제출하면 재심의 과정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5학년도 대입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학생 중 기 제적자 및 자퇴자를 포함하여 복수지원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자(52명) 및 1회 위반자중 소명서 미제출자(64명) 등 116명에 대하여 소속 대학에 입학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명서 미제출자는 추가 소명자료 요구 시 제출하면 재심의 후 구제 가능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사례를 초래한 대학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엄중 경고조치 하고, 위반학생의 출신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여 자체 조사 후 교사 및 학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경고 및 징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향후 대입지원방법 위반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동 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및 시·도교육청과 학교를 통한 교육·안내를 강화하여 위반자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이번 2006학년도부터는 산업대학에도 수시모집합격자 이중지원금지제도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산업대학도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와 같이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다른 모집시기의 대학에 지원할 수 없음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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