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17개 시ㆍ도와 전국 소방헬기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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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7개 시ㆍ도와 전국 소방헬기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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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헬기는 산악이나 도심 등 재난발생 장소 및 교통상황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하여 긴급구조 등의 대응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현재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와 각 시ㆍ도 소방항공대에서 운용중인 전국 소방헬기 27대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17개 시ㆍ도지사는 재난발생 시 중앙과 지자체의 소방헬기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지난 2월부터 약 6개월 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17개 시ㆍ도와 관계자회의 등을 통한 상호 협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전국 소방헬기 업무협약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협약은 소방헬기 긴급출동체계 강화 및 출동공백 방지,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국민안전처와 17개 시ㆍ도 간 공조체계를 긴밀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안전처와 17개 시ㆍ도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ㆍ도의 헬기 공동활용과 재난의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항공대응활동을 지원 및조정하며 시ㆍ도는 재난지역 관할 공중영역 내에 지원 출동한 소방헬기의 지휘 및 통제를 통해 긴급출동체계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와 17개 시ㆍ도는 전국 소방헬기 운항, 대기, 정비 현황과 헬기 공백지역에 대한 출동 시 소요시간 및 헬기 기능별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하여 헬기출동 공백 방지에 협력한다.

국민안전처는 헬기 안전운항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종사 비행기량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시ㆍ도는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출동관리 및 항공승무원 교육ㆍ훈련 확대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협력한다.

* 소방헬기 ‘96년 이후 ‘15년 현재 총 6건의 추락사고 발생(15명 사망, 15명 부상)

또한, 국민안전처는 시ㆍ도의 소방헬기의 교체 및 보강사업 지원에 노력하고 시ㆍ도는 항공대원 3교대 인력 보강에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와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 구성에 따라 중앙과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소방헬기라도 재난발생시 시ㆍ도간의 경계를 넘어 대형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17개 시ㆍ도지사가 서명한 최초의 협약인 만큼 국민안전처를 구심점으로 하여 소방헬기 운용에 취약했던 부분에 대해 상호역량을 융합하여 보강함으로써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과 17개 시ㆍ도지사는 “대형 재난현장 등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인 소방헬기에 대하여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안전처와 각 지자체의 소방헬기 대응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의 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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