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4일 '자동화기기 수수료 체계 조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남은행,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4일 '자동화기기 수수료 체계 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은행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등 거래 영업시간 내 수수료 적용하기로

▲ ⓒ뉴스타운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4일 하루 동안 자동화기기(CD/ATM)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거래 고객이 ▲경남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인출 ▲경남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타행으로 이체 거래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인출할 경우 영업시간 외(휴일)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영업시간 내 수수료를 적용해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로 하였다.
 
적용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8시까지이다.
 
스마트금융부 이동원 부장은 "광복 70주년 기념과 더불어 국민 사기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취지를 살려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조정했다. 고객들이 자동화기기 수수료 부담을 더는 동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