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료원을 다녀온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해 시민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리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끼쳐 거센 비난을 받았던 대구시 남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52)씨가 30일 ‘해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구시는 30일 오후2시 정태옥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법률 등 교수들로 이뤄진 외부 자문단과 시청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지역사회에 던진 파장이 적지 않아 당초 A씨에 대한 '강등'과 '정직'의 중징계는 조심스럽게 예상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결정은 전혀 예상 밖으로 대구시가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A씨의 소속 지자체인 대구남구청은 지난 7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A씨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다.
대구시는 남구청에 징계의결서를 내려 보냈으며 남구청은 2주 안에 검토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만약 김 씨가 이번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파면이 아닌 해임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김 씨는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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