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생계형 신불자 대책 겉도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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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생계형 신불자 대책 겉도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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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 정부가 ‘마지막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을 시행했지만, 영세 자영업 과중채무자의 경우 대상자의 2.5%만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등 이용 실적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 과중채무자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예상 대상자인 15만3000명의 영세 자영업자 중 2.5%만 절차를 밟았으며, 전체 대상자가 6만7000명인 청년층도 6.7%만 신용 회복을 신청한 셈이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은 애초부터 예견된 것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을 보면, 정부는 과중채무자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을 방치하고 채무자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했으며, 민간 채권단에게 채무조정 권한을 위임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정부는 채권금융기관의 마구잡이 길거리 카드 발급의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지급불능 상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겐 원금탕감 대신 상환 유예라는 미봉책을 제시했다. 또 영업부진으로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영세업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전제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라고 했다.

이마저도 청년층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상환 유예에 동의하지 않은 대부분의 채권기관의 채무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영세업자의 경우는 가혹한 조정금액과 장기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이용 실적이 미비했다. 결국 정부의 대책을 가장한 민간 채권기관의 채무조정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간 과중채무자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모든 권한과 실무집행을 사실상 채권금융기관에게 맡기면서도 자신들의 정책인양 선전해왔다. 또 지난해 감사원이 추진했던 카드특감 결과에 따르더라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의 기관장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나 카드 대란의 원인이 정부에게 있음을 증명했다.

결국 정부가 일부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치 자신의 정책인양 선전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책임은 물론 현재의 책임도지지 않겠다는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배드뱅크 등 민간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실패의 교훈을 제대로 인식해야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신용불량자들의 실질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법원 중심인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실무 지원기구를 마련할 것

둘째, 미성년자·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셋째, 파산선고 등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

넷째,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대할 것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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