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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보험(주) 대전 중부 프라자 전경 ⓒ 뉴스타운^^^ | ||
교보생명보험은 보험료 수납은 최대한 규정에 의해 빨리 처리하고 보험금 지급은 최대한 늦춰 처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약관이나 광고 시에 보험사측이 내건 10일 이내 보험금 지급결정은 한낮 생색내기 말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
금번 제보신청인 사건의 경우 교보생명 측의 사망보험금 지급 업무처리 과정을 서술해 보면 4월22일 피보험자 사망(법률상의 계약소멸)-25일 부검-26일 주민등록 말소 신고(행정상의 사망신고)-4월말이나 5월초 보험사 방문 보험금 지급 청구했으나 사인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접수 거부(계약상의 계약소멸 고지)-5월2일 11,12회 보험료 자동이체로 출금-5월20일 13회 보험료 자동이체로 출금-5월23일 부검감정서 지참 후 보험사 방문 보험금청구접수-5월말이나 6월초경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필요하다는 통보 받음-6월3일 인감증명서와 도장 지참 보험사 방문 정식 청구 접수받음(보험사 측의 정식 접수일)-7월1일 오후 5시경 결과가 나왔다고 전화 통보받음-7월4일 보험사 방문 결과통지를 받음 이었다.
즉 신청인이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계약소멸고지를 한날로부터 결과통지까지 2달 이상이, 보험사측의 정식접수일로부터 1달여의 기일이 소요됐다.
(사례 4)결과통보받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교보생명
신청인은 “5월23일 교보생명보험(주) 고객 PLAZA 대전 사무소에 부검감정서와 함께 접수를 했으나 일주일인가 지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지참하고 6월3일 교보생명보험(주) 고객 PLAZA 대전 사무소를 다시 찾아 접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때부터가 정식 접수된 날이라는 거였다.
그는 “어쨌거나 결과통보가 오기를 기다렸고 10여일 기다려야 결과가 나온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보름이상이 흐른 6월21일 콜 센터에 전화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아 담당자와 6월23일 통화해 진전 사항을 물어보니 서울본사로 서류를 올렸다고 했다”며
“이후 두서너 번의 전화 끝에 콜 센터로부터 본사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아 통화한 결과 ‘조사는 끝났고 심사중이다’ 그리고 6월28일에 담당자는 ‘결재중이다’고 말했고 6월30일 오후 5시경 전화를 받았다. 결재가 나와 대전 사무소에 통보했으니 대전사무소에 가보라는 전화였다.‘는 것.
마침 이날은 금요일이었고 지난 7월1일부터는 주5일근무제가 대거 실시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신청인이 전화하고 독촉하여 얻은 결과라고 했다. 보험회사에서 고객을 왕으로 취급했다면 당연히 처리과정을 수시로 고객에게 전화해 알려 주는 게 서비스를 당면과제로 하는 보험사의 당연한 업무임에도 계약때만 고객인지 보험금 지급고객에게는 마냥 시간 끌기를 하는 일부 보험사들의 전형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교보생명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송 모씨는 “기일이 오래 결린 것에 대하여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본사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2005년 6월3일 보험금 청구에서 200년 7월1일 결과통보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고객들에게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회사는 현재 다양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처리기일을 단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약관규정에는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도록 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약관대출이율로 계산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식의 늦게 처리됐어도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니 할 도리는 다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지연가산금에 약관대출 이율 적용은 불공정약관
그러나 신청인이 약관대출을 받지도 않았는데 약관규정상 10일 이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기간에 대해 약관대출이율을 적용하는 회사의 약관규정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받지도 않은 약관대출이율을 지연기간에 적용 지연가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자체가 보험사의 가진 자 횡포에 해당되는 일방적인 적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 업무를 오래 동안 하였다는 모 씨는 “최소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 적용받는 규정을 적용하려면 공정관리위원회나 보험소비자 단체 또는 보험소비자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하게 돼있는 규정을 공정하게 심사받아 적용해야 한다”며 “보험사에서 대출후 고객이 이자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20여 %에 해당되는 고율임에 비해 보험사가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약관대툴이율인 3%대를 적용하는 것은 그동안 가진 자로서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규정 등 전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불공정약관에 해당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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