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FTA로 농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 대해 피해보전을 해준다.
군은 하락된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 농업 경영안정성 제고하고자 FTA피해보전직불제를 시행 내달 17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 및 시설 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며, 이 중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고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다.
노지포도는 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이 협정 발효일이고 밤은 2011년 7월 1일(한․EU FTA)이며 그 외 품목은 2012년 3월 15일(한․미 FTA)이다.
대상자는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신청 해야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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