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업계 다이옥신 줄이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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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계 다이옥신 줄이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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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자발적협약


생태계에 오래 잔류하며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다이옥신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환경부는 15일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재용 환경부 장관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주)포스코, 현대INI스틸 등 19개 기업 대표들과 “특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다이옥신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배출저감시설 설치, 원료 및 공정개선, 시설운영 최적화 등의 이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해마다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환경부는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자금 융자, 배출시설이나 공정진단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01년 기준으로 산업부문 다이옥신 배출량을 오는 2008년까지 30%, 2010년까지 50% 줄인다는 계획이다.

화학제품을 제조할 때 불순물로 생성되거나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센터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한 맹독성 물질. 환경으로 배출되면 생물에 축적되어 오랫동안 잔류

특성을 지닌다. 베트남 전쟁에서 대량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출산이상과 기형아 출생률이 급증한 것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 6,600여개 배출시설에서 820g-TEQ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배출량의 82.7%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11.8%는 철강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난 ‘97년부터 배출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철강, 비철금속, 화학분야 등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과 함께‘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해 다이옥신 국가목록 작성, 환경기준 설정 등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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