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한 발표에서 "부동산값 폭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1.8%의 인구가 35%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홍 의원은 "몇 개월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발의가 되더라도 개인의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홍 의원이 국적법에 이은 인기몰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 의원 측은 검토되고 있는 법안은 1가구 1주택과는 다른 개념으로, 4명인 한 가구가 모두 18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돼 있다면 4명 모두 각각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할 수 있어 지나친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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