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비리·횡령과 부정선거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휘말리는가 하면 대포통장 발급 근원지로 지적되면서 내부통제시스템과 상시 업무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적으로 법인 1355개, 지점 3216개에 달하며 지난해 기준 총자산은 119조 6514억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이처럼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임, 횡령 등 금융사고의 경우 올해 1분기에 알려진 사건만 4건에 달하며 고객정보 유출, 선거관련 비리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운영되고 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도덕적 해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규모에 비해 외부 관리·감독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으로 활용돼 지급정지되는 대포통장의 발급처가 은행권에서 단위 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 증권사로 이동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통장 발급절차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한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에서 대포통장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
실제 2012년에 실시된 은행권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 후 풍선효과가 나타나, 금감원에 따르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증권사의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해 3월 월 평균 6건에서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두달새 50배 증가한 수치다.
전체 대포통장 중 증권사에서 발급된 통장의 비중도 지난해 이전의 0.1%안팎에서 올해 5월 5.3%로 급증했다. 대포통장 업자들은 계좌주에게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거나 돈을 줄테니 신분증, 예금통장(CMA계좌, 증권위탁계좌 등) 등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전국적으로 끝없는 비리로 얼룩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금고 관계자들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금융사고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태도에 고객들이 과연 새마을금고를 믿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강력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관리감독권한을 안행부에서 금감원으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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