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대질조사는 피해자의 신분노출로 인한 보복 위협 등 제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전자식 영상장비를 활용하여 범인 식별 및 비대면 대질조사가 가능하도록「화상 대질조사실」을 설치, '05. 5. 16∼6. 30(45일)간 시범 운영 결과 지역 주민의 상당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45일 간의 시범운영 결과, 실제로 화상 대질조사실에서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마친 한 피해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는 것에 대해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화상 대질조사실에서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어 피해 사실에 대해 편하게 진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범운영서인 대전 중부서 수사지원팀장 유모 경위는 화상 대질조사실을 활용해본바, 피해자, 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이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된 장소에서 화상으로 확인함으로써 범인 식별이 용이하였고, 신분노출의 우려가 없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 사건처리에 신속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시범 운영을 7월 이후까지 연장하고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 상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도내 전 경찰서로 이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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