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보다 회사가 우선인 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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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보다 회사가 우선인 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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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2보]계약자 사망이후에도 보험료는 계속 이체

^^^▲ 교보생명 대전 고객 Plaza
ⓒ 뉴스타운 송인웅^^^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계약당사자의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됨은 물론 이후의 보험료는 당연히 납입불능으로 설사 은행간 자동이체로 계약이 되었더라도 차후의 보험료를 인출해서는 안 됨에도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지한 상태에서 청구보험료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이체 출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험료 납입방법은 방문수납과 은행 자동이체로 대별된다. 자동이체를 선택 할 경우 회사입장에서 방문수금보다 관리가 간편함은 당연지사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는 보험회사의 태도에 따라 은행자동이체 고객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사례 2)피보험자 사망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이체해 간 교보생명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은 교보생명보험(주)의 ‘무배당 교보 웰빙 건강보험’으로 20년 만기에 월 납입보험료는 67,100원, 납입방법은 은행자동이체로 되어있다.

해당 보험약관에는 ‘폭넓은 납입면제’라 하여 암, 2대 질병(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진단 시 또는 1-3급장애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고 있다, 당연히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보험료 납입은 할 수도 없고(납입불능) 납입되어서도 안 된다(계약소멸)

자동이체 통장을 확인 해 본 결과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 3월10일에 10회분이 출금됐고 피보험자가 사망한(4월22일)이후인 5월2일에 11회, 12회분, 5월20일에 13회분이 출금됐다.

결국 교보생명보험(주)이 보험급여금 청구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작성한 것(신청인이 청구서를 작성했다면 사망사실을 표기해 근거를 남겼을 것이라는 주장)과 보험료청구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늦게서야(최종 접수를 6월3일에 했다) 접수받은 것이 보험료 납입불능 또는 계약소멸을 늦게 적용하고자 하는 얄팍한 수단이었다는 지적이다.

교보생명 대전 Plaza 보상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처음 방문했을 당시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인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요청하지 않은 자동이체 해지를 회사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을 인지한 이상 회사에서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인에게 권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신청인이 처음 방문했을 당시 그런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사망 시는 납입불능으로 계약소멸이 되어 사망 후의 보험료 납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자동이체 통장이 피보험자 부친의 명의라면 자동이체출금이 되어서는 더 더욱 안 되며 보험금 지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 직원은 당연히 고객의 입장에서 자동이체 해지를 권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문수납의 경우라면 사망이후 보험료 수납은 안돼

금번 송준섭 사망 건에 있어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인 자동이체로 출금된 이유에 대해 교보생명측은 “보험료 수납방법이 자동이체(이체일 : 20일자)인 본건은 연체상태로 유지되던 중 2개월(3월, 4월) 보험료가 4월 말일에 청구되었으나, 4월30일(토요일), 5월1일(일요일)이 은행휴무일인 관계로 5월2일에 두달치 보험료가 이체되었고, 5월달 보험료는 정상이체일인 5월20일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보험료 납입면제나 계약소멸의 적용은 청구보험금의 심사가 완료된 후 처리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계약소멸에 따른 선납보험료는 최종 지급 처리 시 정산하여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이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보생명 측이 설명한 “계약소멸의 적용은 청구보험금의 심사가 완료된 후 처리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청구보험금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자동이체 출금이 당연하다는 태도다.

그렇다면 방문수납의 경우는 보험금 납입불능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계약자와 회사 간에 서로의 편리성에 의해 자동이체로 계약이 되었다면 방문수금보다는 많은 혜택을 계약자가 보아야 함에도 방문수금의 경우였다면 계약자가 사망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불 받을 수 없는 상황였음에도, 단지 보험료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였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이체해 간 것은 회사의 업무처리 미숙 나아가 계약 후 달라진 회사의 업무태도로 고객보다 회사가 우선인 한 증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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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식 2005-07-07 18:28:20
송기자님 속 시원히 밝혀주세요.
남의 문제가 아니지요..내 일이 될수 있으니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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