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경찰서(서장 위강석) 형사과에서는 지난 4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2개월간 인터넷(SNS 포함)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13명(판매 2명, 구매 및 투약 11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 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들은 대마 및 필로폰 판매 2명, 필로폰 투약 2명, 대마 흡연 1명, 구매 시도 8명으로, 판매자는 인터넷 사이트 및 블로그 게시판에 광고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서버가 있는 SNS 채팅앱을 이용하여 접촉,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자금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속된 판매자는 대마 1g에 17만원을 받는 등 약 80g의 대마를 판매, 1,300만원을 챙겼으며 또한 판매목적으로 주거지 책상서랍에 있던 대마 10.8그람을 압수하였다.
마약 구매자들 가운데는 20대 초반 대학생, 영상제작자, 회사원등으로 다양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호기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판매자가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모,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대마를 밀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상선을 추적중에 있으며, 인터넷으로 마약류가 광범위하게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의 마약류 광고 및 판매 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에 대응하여 공급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 하겠으며 대마, 필로폰 등을 판매하거나, 상습투약자 및 마약류를 2차 범죄에 활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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