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교생이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출입금지구역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 네이버 등에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법을 입수하고,
주민등록증의 출생년도 부분을 아세톤으로 지우거나 칼로 긁어내어 '숫자 스티커'를 붙여 성인행세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경찰청(청장 조선호) 사이버수사대는 2005. 6. 10경부터 대전권내 고등학교 58개교를 조사한 결과, 계열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4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문서 위변조행위는 죄질이 중함에도 청소년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변조한 것으로 학생인 점, 자발적인 수사협조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 범죄목적이 아닌 단순 탈선목적으로 변조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자발적으로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반성하는 학생들은 입건치 않고 훈방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자진신고기간을 정하여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수거할 방침이며, 이후에도 공문서 위변조행위의 수사를 확대, 강화하여 자진신고기간이후에 적발시에는 입건하여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