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檢.警 그만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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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檢.警 그만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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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자부장관에 공개적 논쟁 중단할 것 지시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논쟁이 급기야 양기관 총수간의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수사권조정이 뭘 뜻하는 것이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간략히 설명하면 수사권조정이란 검찰이 갖고있는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경찰은 검사의지휘를 받지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경찰에에게 수사권을 주게되면 15만명 이라는 막강 경찰에 날개를 달아 주어,견제기관이 있어야 된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은 '소추권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반면 허준영경찰청장은 "경찰은 묵비권 밖에 없다"고 말해 이제는 대립구도를 넘어 양기관 총수간에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수사권 조정문제는 양 기관간에 첨예하게 대립 해온 문제로 국내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고, 국회에 상정 되었을 경우,판.검사출신 의원들은 내심 검찰측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대립 구도를 보다못한 노무현 대통령은 7월 5일 천정배 법무장관과 오영교 행자부장관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라"고 법무, 행자부 장관에 지시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관련 논쟁은 논의의 공식 틀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개별적 설득작업도 금지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 표현은 인정돼야 하나 부처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관리하라며"며 "부처간 의견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간 무질서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같이 지시했다.

이어 노대통령은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공개 논쟁 중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고 김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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