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갑에 흡연 경고 그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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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갑에 흡연 경고 그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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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비가격정책 추진 ...금연구역 확대

^^^ⓒ 뉴스타운^^^
보건복지부는 담배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비가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2005년 3월 말 기준 53.3%에 달하는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10년까지 30%로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가 도입하고 있는 이같은 경고 그림은 문자경고에 비해 금연과 흡연 예방 효과가 60배에 달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어 예상외의 감소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HO 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흡연경고문구도 여러 개를 순환 게재토록 하는 등 담배갑의 흡연경고표시 수준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지난해 12월 담배가격 인상 후 57.8%에서 획기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선진국의 2~3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8.7%가 담배갑 앞면에 표시된 경고문구(건강에 해로운 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조사 대상자의 87%는 현재보다 경고 수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경고 그림을 넣는 방안에 대해 85%가 찬성했으며 경고 문구 수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 캐나다는 2000년, 브라질은 2002년부터 담배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과 더불어 흡연경고 표시를 하고 있으며, 싱가폴은 2004년부터, 태국은 지난 3월부터 담배갑 표면의 50%에 흡연경고그림과 더불어 흡연경고표시를 하고 있다.

또 여러개의 다양한 경고문구와 그림을 활용하고 있어 홍보 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대규모 사무실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공장·청사 등까지 확대하고, PC방 등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개정키로 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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