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약사회 지침으로 앞으로 환자들이 지금보다 더욱 바빠질것 같다.의사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찾더라도 약사들의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약 처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의사에게 문의하되, 의사들이 잘못된 처방을 고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약사의 의견을 처방전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에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한의사 등에게 문의해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으나,대한의사협회는 약사회의 조치에 반발해 강력 대처키로 해, 두 이익집단간의 갈등이 재현되어 소비자인 환자의 고통이 뒤따를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약사들이 확인 절차를 밟더라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응하지 않거나 무시해 사문화된 상태였으나,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약처방에 대해 전권을 행사했으나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방전에 대하여 약사입장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런 약사회의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측은 "환자 진료권과 처방권은 의사들의 고유 권한으로,처방전은 약사들에게 내려보내는 일종의 공문서이며 환자 질환에 대한 임상 지식이 없는 약사가 처방전에 개입해서 안된다"고 반론을 주장하면서 약사들의 월권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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