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재건축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A :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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