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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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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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놓은 딸... 진실을 듣고 싶다

^^^ⓒ 뉴스타운^^^

다음은 서석구 변호사의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수사와 재판' 글 전문이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노무현이 변호사여사무원이었던 민미영과의 사이에 딸을 낳았으나 민미영을 무현의 형인 노건평과 결혼을 시키고 노무현의 딸을 마치 노건평과 민미영과의 사이에 낳은 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폭로한 노타연 공동대표 한상구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2005.6.20.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노타연 한상구 공동대표의 변론을 맡은 저는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인의 모두진술을 다음과 같이 행사하였습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진실과 허위는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이나 하나님만 알뿐 법관도 검사도 변호인도 알지 못하지만 수사와 재판은 공정한 룰인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편파적이고 기형적인 불법수사로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만 증폭시키게 되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나 관련자를 불러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이런 기본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경찰과 검찰은 당연히 고소인(민미영)과 피해자(노무현)와 관련자(노건평)를 불러 노희정이가 노무현과 민미영 사이에 출생한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의 형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 출생한 것인지를 조사하여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가려야 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고소인과 피해자를 불러 대질신문을 벌리는 것은 수사의 관행인데 이와 같은 대질신문마저 하지 아니한 것도 의문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정재성 변호사가 민미영을 대리하여 작성한 고소장과 고소장을 대리로 작성한 정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진술조서만 작성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형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경찰과 검찰이 민미영을 대리하여 정재성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민미영을 대리하여 진술조서를 받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엉터리수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과거 노무현과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과 변호사를 같이 합동으로 하였던 정재성 변호사가 노무현의 막강한 권력으로 경찰과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노무현 숨겨진 딸 법적 싸움을 도맡아 처리하고 노무현, 민미영, 노건평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정재성변호사가 형식적으로는 민미영의 대리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같이 변호사를 동업하였던 노무현의 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뿐 아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보낸 구속통지서도 범죄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즉 불상자의 숨겨진 딸을 게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구속통지서는 도대체 누구의 숨겨진 딸인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구속통지서에 나타내지 않았다.

왜 이런 엉터리 구속통지서를 왜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만 나타나게 되었는가? 누구의 숨겨진 딸인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기재하지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구속통지서는 피고인의 가족과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무현의 형 노건평은 첫째 부인과 사별하고, 둘째 부인과는 협의이혼하고, 뇌물을 받은 죄로 세무공무원이었던 그는 구속이 되어 파면까지 당했다. 거기다가 처녀인 민미영과는 무려 14살 차이가 되었다. 민미영이 두번이나 결혼하고 이혼경력에다 파면 구속까지 되고 나이도 14살 차이가 나는 노건평과 결혼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가 아니겠는가?

1981.9.23. 노희정이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는 노건평과 민미영이 혼인신고를 한 1983년에 이르러 하였다는 것도 미스테리다.

더욱이 결정적인 것은 노건평의 처남 즉 민미영의 남동생 민경찬이 평소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녔다.(월간조선 2004년 3월호. 백승구 기자 민경찬은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녔다.)

민미영이 노건평의 아내라면 노무현을 사돈이라고 불러야 할텐데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른 것은 민경찬의 누이 민미영이 노무현의 아내라는 것이고, 노희정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이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명예훼손이라면 그동안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불러왔던 민경찬이가 구속되어야 하는데 민경찬의 말을 믿은 피고인이 왜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어야 하는가? 정말 웃기는 수사가 아닌가? 민경찬이가 오랫동안 공공연하게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닌 것을 노무현은 왜 방관하였을까? 사실이기 때문이 아닐까?

보수언론을 상대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해 수많은 세무공무원과 검사를 투입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가공할 수사를 하게 한 노무현이 민경찬이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닌 것을 막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미스테리가 아닐까?

더욱이 민경찬은 653억 펀드를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받은 인물이다. 노건평의 처남에 불과했다면 그와 같은 의혹을 받을 위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노무현의 처남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력을 발휘한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든다.

피고인 한상구는 검사의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였다. 김정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김정일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한국의 보수언론을 상대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별놈의 보수라고 매도하고 반미친북세력을 강화하여 반미를 선동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자유와 번영의 상징인 국보법을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보내야 할 독재시대의 유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여 국보법유지세력을 매도하는 대한민국의 반역자 노무현을 구속하기 전에는 검사의 신문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거부이유를 대변하여 주장했다. 변호인의 생각도 피고인과 같다고 밝혔다.

검사는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증인으로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재성변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고소장과 정재성 변호사 진술조서만으로 증거가 충분하다는 억지를 부리며 증인신청을 하지 않아 법정에서 야유가 터졌다.

입증책임이 모두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가 신청해야 할 증인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변호인이 신청하는 기 막히는 광경이 벌어졌다.

노무현을 평소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닌 민경찬과 그와 같은 내용의 월간조선 기사를 쓴 백승구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의 DNA 검사를 신청했다. 이와 같은 조사는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의 진상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조사가 아니겠는가?

사법부는 경찰 검찰과 달리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노타연의 집회는 주로 전자개표 부정의혹 등 국정규탄대회였지만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혐의로만 피고인을 구속시킨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고 고소인과 피해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피고인을 구속시킨 것은 불법이다.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전자본체 계산기능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필리핀 선거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금지 가처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지난 대선과 총선의 전자개표는 필리핀 대법원 판결처럼 심각한 의문이 있는 전자개표로 규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검사는 필리핀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한국산전자개표기를 수사하지 않는가?

법정은 검사의 이의와 변호인의 반박으로 가끔 긴장감이 돌기도 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용산, 울산, 마산 등 전국각지에서 온 애국인사들이 모여 관심을 보였으나 언론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아 언론과의 전쟁으로 위축된 언로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날 서울에서 개최되는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한상구씨 어머니와 형의 호의와 애국동지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린다.

부산지방법원 변론을 한 다음날 오전에 저희 사무실 여직원이 사의를 표명하여 이번 주에 사무실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다.

6.24부터 금란교회에서 열리는 6.25 미스바 비상구국금식기도회와 6.24 연세중앙교회에서 열리는 북한구원 국제연합 통곡기도회가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기독인들의 집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하자!

다음 재판은 7월 11일 오후 4시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애국동지들의 관심을 바란다.

변호사 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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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6-05-17 09:45:46
서 변호사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머슴이 주인이 되니까 나라가 이모양 이꼴......

접근금지 2005-07-12 23:04:30
남여관계 문제는 건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든가....

서석구 2005-07-10 18:18:01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검찰의 비공개재판 음모를 저지하자!

서석구. 변호사.

검찰이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비공개로 할 것을 검찰이 신청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다. 아울러 노무현 숨겨진 딸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무서운 음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의 변론을 맡은 저는 구속된 노타연 공동대표 한상구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요청하는 보석허가청구서에서 다음과 같이 비공개재판에 대한 루어를 소개하며 비공개재판을 용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청와대와 검찰이 재판부에 압력을 넣어 비공개재판을 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돈다는 것을 지적하며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물론 비공개재판이 아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인 저는 재판부가 비공개재판을 한다면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스캔들 사건과 관련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성추문의 상대인 르윈스키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된 심리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되었고 탄핵위기에 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그런데 노무현의 숨겨진 딸은 왜 비공개로 비밀리 하려하는가? 클린턴과 르윈스키 처럼 공개로 철저히 검증받아야 하지 않는가? 무엇이 두려워 검찰은 비공개로 재판할 것을 신청하여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는가?

재판부가 비공개재판의 압력을 물리치리라 확신하지만 검찰의 압력에 굴복하여 비공개재판을 결정한다면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대로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기피신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를 가리기 위하여는 노희정이가 노무현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났는지, 노무현의 형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났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당연히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은 물론 평소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불러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해온 노건평의 호적상 처남 민경찬을 불러 수사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민경찬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민미영을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과거 노무현, 문재인과 변호사 동업을 하였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임)가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에 불과한 정재성 변호사가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과거 노무현과 변호사업을 동업으로 하였던 정재성 변호사가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관련자도 아니면서 왜 법적인 싸움을 가로채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고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민경찬은 조사를 받지 않았을까?

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사사상 아마 전무후무한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필이면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그와 같은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노무현과 청와대가 정재성 변호사를 통하여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닐까?

놀라운 사실은 정재성 변호사 진술조서가 경찰이 아닌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의 진술조서가 정정 당당하게 경찰서에서 작성되지 않고 노무현의 막강한 권력의 지배에 있는 공간에서 작성된 것은 노무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경찰과 검찰이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비공개재판까지 검찰이 재판부에 신청한 것은 노무현이 얼마나 다급한 위험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비공개재판을 신청한 검찰은 노무현의 부당한 명예를 보호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악한 북한의 김정일독재정권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급급한 노무현이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세력의 명예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반역을 수사하여 노무현부터 구속하기 바란다.

검찰의 한심한 비공개재판신청은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헌법위반으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재판부가 검찰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비공개재판을 결정한다면 법관기피신청은 물론 모든 가능한 적법한 방법에 의한 투쟁을 할 것이다.

검찰은 비공개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별놈의 보수라고 매도하고, 운동권들이 광주 미군기지

守舊骨桶 2005-07-08 10:06:18
판이 이게 개판이지! 정말 복마전을 방불케 하네요

한나라당 김문수의원 말마따나 이젠 폭동이라도

일으켜 나라를 이사회를 바로 일으켜 세워야 하겠네요

옛날 일본인들이 조센진들은 몽둥이로 조져야 말을

듣지 말로는 안된다는 말이 아주 틀린말이 아닌가 보군

정답 2005-07-02 22:54:24
아예 DNA 검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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