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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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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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6-05-17 09:45:46
서 변호사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머슴이 주인이 되니까 나라가 이모양 이꼴......

접근금지 2005-07-12 23:04:30
남여관계 문제는 건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든가....

서석구 2005-07-10 18:18:01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검찰의 비공개재판 음모를 저지하자!

서석구. 변호사.

검찰이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비공개로 할 것을 검찰이 신청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다. 아울러 노무현 숨겨진 딸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무서운 음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의 변론을 맡은 저는 구속된 노타연 공동대표 한상구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요청하는 보석허가청구서에서 다음과 같이 비공개재판에 대한 루어를 소개하며 비공개재판을 용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청와대와 검찰이 재판부에 압력을 넣어 비공개재판을 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돈다는 것을 지적하며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물론 비공개재판이 아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인 저는 재판부가 비공개재판을 한다면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스캔들 사건과 관련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성추문의 상대인 르윈스키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된 심리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되었고 탄핵위기에 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그런데 노무현의 숨겨진 딸은 왜 비공개로 비밀리 하려하는가? 클린턴과 르윈스키 처럼 공개로 철저히 검증받아야 하지 않는가? 무엇이 두려워 검찰은 비공개로 재판할 것을 신청하여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는가?

재판부가 비공개재판의 압력을 물리치리라 확신하지만 검찰의 압력에 굴복하여 비공개재판을 결정한다면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대로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기피신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를 가리기 위하여는 노희정이가 노무현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났는지, 노무현의 형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났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당연히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은 물론 평소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불러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해온 노건평의 호적상 처남 민경찬을 불러 수사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민경찬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민미영을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과거 노무현, 문재인과 변호사 동업을 하였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임)가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에 불과한 정재성 변호사가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과거 노무현과 변호사업을 동업으로 하였던 정재성 변호사가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관련자도 아니면서 왜 법적인 싸움을 가로채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고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민경찬은 조사를 받지 않았을까?

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사사상 아마 전무후무한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필이면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그와 같은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노무현과 청와대가 정재성 변호사를 통하여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닐까?

놀라운 사실은 정재성 변호사 진술조서가 경찰이 아닌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의 진술조서가 정정 당당하게 경찰서에서 작성되지 않고 노무현의 막강한 권력의 지배에 있는 공간에서 작성된 것은 노무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경찰과 검찰이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비공개재판까지 검찰이 재판부에 신청한 것은 노무현이 얼마나 다급한 위험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비공개재판을 신청한 검찰은 노무현의 부당한 명예를 보호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악한 북한의 김정일독재정권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급급한 노무현이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세력의 명예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반역을 수사하여 노무현부터 구속하기 바란다.

검찰의 한심한 비공개재판신청은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헌법위반으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재판부가 검찰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비공개재판을 결정한다면 법관기피신청은 물론 모든 가능한 적법한 방법에 의한 투쟁을 할 것이다.

검찰은 비공개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별놈의 보수라고 매도하고, 운동권들이 광주 미군기지

守舊骨桶 2005-07-08 10:06:18
판이 이게 개판이지! 정말 복마전을 방불케 하네요

한나라당 김문수의원 말마따나 이젠 폭동이라도

일으켜 나라를 이사회를 바로 일으켜 세워야 하겠네요

옛날 일본인들이 조센진들은 몽둥이로 조져야 말을

듣지 말로는 안된다는 말이 아주 틀린말이 아닌가 보군

정답 2005-07-02 22:54:24
아예 DNA 검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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