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아파트 유리 등을 손괴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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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으로 아파트 유리 등을 손괴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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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경찰서 ⓒ뉴스타운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에서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 등을 깨뜨린 피의자 C씨(37세)를 6월 2일(화)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5월 14일 심야시간에 당진 소재 H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쇠구슬을 평소 가지고 있던 새총으로 발사해 유리창 등 2곳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새총을 발사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재물손괴 등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을 상해하였을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호기심으로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에서는 새총 등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행위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 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향후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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