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교원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9일(금)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교원은 교원 자격이 취소됨에 따라 미성년자인 학생과 관련한 기관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6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의견서를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교육부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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