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완화하고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설치 의무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해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직계혈족에서 조부모, 손자녀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올해 7월 이후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손자녀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재산 조사없이 수급자 책정 및 보호가 가능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행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의원, 미용원을 포함시키고,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설치를 의무화를 추진했다.
이밖에도 기타 장애인 보장구의 의료급여가 확대, 소분업 대상식품 확대,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외국인 근로자,노숙인 무료진료 등이 금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으로 책정됐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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