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판되고 있는 989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464개 품목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재평가 대상 품목 가운데 562개에 대해서는 용법과 용량을 변경했으며 973개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조정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제약사는 1개월 이내에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에 이를 통보해야한다.
식약청은 하반기에는 비타민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2천500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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