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과거 사과가 다시금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15일 한 매체는 "대한항공 측이 박창진 사무장은 병가로 휴가를 냈고, 해당 여자 승무원은 현재 지상 근무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여자 승무원이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지상 근무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이 말이 맞는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게 사과하러 일부러 주말에 승무원의 집을 찾아간 셈"이라 지적했다.
당시 대한항공 측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내근 중인 직원에게 사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수감 143일 만에 석방됐다.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주말 사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주말 사과, 이럴 수가",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주말 사과, 정말?",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주말 사과, 세상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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