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의 미국 소송이 화제다.
최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에서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이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미국에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의 의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십 배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