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한 실량검사의 주요 대상품목은 과자류, 식품류, 세제류 등 111개 제품이었으며, 검사결과 실량미달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실량을 초과하여 유통시킨 21개 업체의 27개 제품이 적발됐다.
道는 이번에 적발된 21개 업체에 대해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품생산시 계량관리 등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실량초과상품 제조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사항은 아니라”면서, “앞으로 정기적인 실량표시 상품에 대한 실량검사는 물론 상거래용 저울 및 주유소 계량기, 위조상품 유통행위, 가격표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 다각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계량의 선진화 정착과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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