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융자대상사업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적용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노후설비 등 시설개선자금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주방집기류 등 영업․위생시설물 교체와 개․보수, 간판과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등이며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총 금액의 80% 이내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2억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천만원 ▲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5천만원 ▲ 간판 및 화장실 개선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융자신청은 구 위생과(동구 보건소)에서 융자신청서를 교부받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소재지 구에 신청하며,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가능여부를 조회하여 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 연중 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대출에서 제외대는 대상은 ▲관할 구청장의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자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자 ▲ 타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로서 대출신청전에 본인의 대출자격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하였다.
이번 융자지원사업으로 시관계자는 선진도시에 걸 맞는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과 시설개선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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