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경찰서는 보행자를 충격, 역과 후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사망케 하고 도주한 피의자 및 뺑소니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갈취한 목격자 등을 사고 장소주변 CCTV 영상 자료 정밀분석 및 개별 탐문수사로 사건 발생 약 1년 11개월만에 총 3명 전원 검거(뺑소니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로 홍성교도소 입감)됐다.
2013년 6월 5일 (수) 새벽 1시, 당진시 서부로 85-6(채운동) 돈데이 식당 앞에서 발생하였던 사망 뺑소니 교통사고 피의자 및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등 전원을 사건 발생 약 1년 11개월 만에 총 3명 전원 검거했다.
사망 뺑소니 피의자 이○○는 보행자 충격, 역과하고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보행자를 사망하게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공갈 피의자 유 ○○는 길을 걷고 있다가 우연히 뺑소니 교통사고를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협박하여 1,500만원을 갈취했고,공갈 미수 피의자 남○○는 사망 뺑소니 피의자 이○○와 애인관계로 목격자였던 유 ○○이 갈취하였던 1,500만원을 반환받고자 협박하여 미수로 그쳤다.
2차 역과 차량의 단순 교통사망사고로 처리 중 정밀한 변사체 확인으로 역과 상흔 발견하고 뺑소니 교통사고 개연성에 염두를 두고 수사 착수 후 필검 하겠다는 의지로 사고현장 주변 주유소 CCTV 영상 1점 확보하여 끊질긴 수사끝에 사건 피의자 전원을 검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피의자 전원은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사망 뺑소니 피의자 이○○는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홍성교도소에 임감 중이며, 사고를 목격하였던 유○○와 목격자 유○○를 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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