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규명 꼭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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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규명 꼭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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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봉 2005-06-25 13:43:16
일제에 의한 병합때도 배운사람,가진사람은 그런말은 햇습니다
전두환때도 교육게나 기업인들은 제일 먼저,,
신군부가 등장해야한다는 논리를 펼쳐왔죠..
하여간 지식인들 가진자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겁니다..

데모하던 학생들을 욕하던 사람들은 ..항상 뒤에서 꿀 단지나 찾던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999번의 외침을 당햇고 ..그때마다 현실인식하자 했습니다..
과거 청산없인 미래 없습니다.
김일성이가 쳐들어와..장악하면,,
또다시 현실 인식하자고 지식인들은 그럴것입니다..
노정권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과거 청산이 없엇기에 이다지도 끌려 다니는것입니다..

참으로 2005-06-25 14:55:43
선조 없는 역사 없고
후손 없는 미래 없다.

좋은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잘못된 과거 선조들의 역사를 뜯어 고쳐야 한다.

선조와 후손은 단절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결고리로 역사를 만든다.

아부 잘못된 과거는 반드시 고쳐
후손들에게 반듯한 미래를 물려줄 책무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다.

hsw 2005-06-25 19:31:00
상생의 정치가 않돼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
서로 대하니 천만번을 토론하고 연구해봤자 밤 낮 그 예기가 그 예기
순환론에 빠질 수 밖에 없는거죠. 똥누고 밑 안 닦은 것 같이 아무리
새 옷을 매일 갈아 입어도 밑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없앨 수가 없지요.
아무리 급해도 밑을 깨끗히 닦아야만 새 옷을 입어도 냄새가 안 나지요.
그래야 새 미래가 있슴니다.

남일우 2005-06-25 23:54:03
저 또한 80년대 중반 학생운동을 하며
매케한 취루탄 연기도 마셔보며 잘못된
정권을 바로 잡아보려 동분서주했었고
결국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제 행동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법안으로 올려져 있는 모든 과거사 청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정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지난 100년간 우리 역사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며 그 고난의 과정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청산하고 정리해야 할 부끄러운 역사도 있음. 일제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 군사정부의 통치 등 우리 역사가 파행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 권력 이후 공권력의 반인권적, 반인도적, 반민주적 폭력행위의 희생자가 되었음. 희생자, 유가족들과 그 관련 단체들은 지난 수십 혹은 수년 동안 왜곡된 사실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싸워왔으며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음.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 국민의 힘으로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독재정권의 폐습으로 각종 법령, 제도, 관행 등이 여전히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이상 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며, 과거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임. 과거로부터 연속되는 부정적인 요인을 안고서는 오늘날 더 이상의 사회발전을 성취해 낼 수 없음. 왜곡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며,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로 돌아가 분열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임.
이 법을 통해 우리 역사가 제자리를 찾고 평화와 인권, 진실의 바탕에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 대통합과 화해를 확보하는 기틀로 삼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주권 상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위, 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행복, 화해를 확보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기기구로 진실·미래위원회를 둠(안 제1조, 제2조).
나. 진실발견을 위한 조사업무를 하는 진실규명위원회와 국민화해 및 사면 등의 임무를 하는 미래위원회를 두며, 각각 소관업무에 필요한 조사지휘와 결정권을 갖도록 함(안 제4조).
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체결 전후시기를 포함하여 국가주권을 상실한 일제 강점하에서의 친일반민족행위, 식민지 지배권력이 저지르거나 개입된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 등에 대한 진실규명,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1945년 8월 15일 이후 위법 또는 중대하게 부당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상해 및 실종되었다고 의심되는 사건과 기타 조작의혹사건 진실규명,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대한 조사업무와 역사연구를 수행함(안 제15조제1항).
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실규명 신청이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16조).
마.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인들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요구, 관계자료 또는 물건 영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감정의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바. 위원회의 실지조사 및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명령을 받은 관계기관은 다른 법령의 근거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위원회에 확인시켜 주어야 함(안 제19조제6항).
사. 위원회는 개인, 단체 등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 유골 감정 등을 소명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8항, 제10항).
아. 위원회가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자.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고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22조).
차. 위원회는 진실규명 사건에 관

춥배 2005-06-27 12:49:30
선조의 잘못은 떠넘겨져 넘어오면 피하고 싶고 연좌제 어쩌구 외치면서
선조의 그 썩어빠진 달콤한 부는 그대로 물려받고? 선조의 재물이 내 재물이면
선조의 잘못도 당신들과 무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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