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에서는 177개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심의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육원을 이전대상에서 보류하고 균형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176개로 변경 발표 되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불균형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주요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27일 12개 시.도지사와 시.도별 배치의 기본원칙과 방법에 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었다.
6월 21일에는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 및 금융산업노조와, 6월 23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노/정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시.도별 배치의 주요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각 기관의 파급효과를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취약한 광역도에 광역시보다 많은 기관을 배치하는 등 균형발전 효과가 증대되도록 적정하게 차등배치 하였다.
②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이전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산업특화기능군 12개, 유관기능군 9개)하고, 지역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였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한전+2개 기관(한전기공 및 전력거래소)은 광주와 울산이 유치신청 하였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광주로 배치키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한전 자회사(전력기술, 한전 KDN, 5개 발전회사)는 국가 에너지정책, 한전배치지역, 주력 또는 부주력 발전소의 위치, 향후 증설계획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배치하였다.
한편, 대전광역시는 공공기관 이전에서 한곳도 배치를 받지 못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인근에 개발된다는 논리로 철저히 소외됨은 또다른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앞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을 유치 하는데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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