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주 40시간제 근무체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40시간제 근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일각에서는 아직도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확대 적용되는 병원은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병원 164개소로, 대부분은 진료과별, 부서별 격주 휴무, 부서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등으로 토요일 외래 진료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7월 실시한 종사자 1,000인 이상 병원의 경우 "대부분 토요일 입원 및 외래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은 "2008년 7월 이후 또는 2011년까지이므로 단기적으로 의료공백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일부 진료과 운영, 격주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토요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의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하되,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휴무하는 경우에도 상황실 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으로 주민들에게 진료가능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상황을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체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도서, 오·벽지 지역은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즉시 응소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토록 했음을 강조했다.
응급의료서비스는 응급의료기관이외의 의료기관 중 필요한 최소수의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복지부는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진료 제공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의 지정 사항을 신문·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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