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올해부터 5년간 보령·서산·서천·홍성·태안·당진 등 서해안 6개 시·군의 252개 도서에 대하여 정위치 등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보령시청에서 서해안 6개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도서 정위치 등록추진 지침』설명회 및 업무추진 방향 등을 토의한다.
충남도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15년간 토지(임야)일제조사 사업시 비정위치로 등록된 도서를 정 위치로 정정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또한, 도서지역의 바닷가, 불법매립 토지 등의 해안선 연접 토지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未 등록된 토지는 국유지로 등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이번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이 완료되면 국·공유재산 증식 및 세수 증대가 기대되고, 정확한 국토관리를 도모하게 됨은 물론 도서 및 해안 개발시 권리 분쟁해소로 원활한 사업 추진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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