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유도하여 이를 녹화한 후, 해킹으로 입수한 휴대폰 주소록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 한 일명 “몸캠 피싱” 공갈단 4명을 검거, 그 중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 7일경부터 4월 9일까지 천안시 00동 00원룸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즐톡’ 등 채팅 어플에 ‘화끈하게 놀 사람’ 이라는 등의 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들에게 ‘라인’어플로 채팅을 유도, 악성프로그램이 감추어진 사진첩을 보내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나체여성과 알몸 채팅을 유도, 이를 녹화하여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 피해자 41명으로부터 3,100만 원 가량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추적을 어렵게 했고, 몸캠 피싱은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드러나는 음란행위 영상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감추기에 급급하여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채팅 시 보낸 사진첩 등을 무심코 열어볼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어 휴대폰에 있는 정보가 모두 상대방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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