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경찰서(서장 위강석) 수사과는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 찾아온 고소인이 21억원 상당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투자자 유치 명목으로 이전받아 편취한 피의자 검거하였다.
피의자 A씨(33세, 주거부정)는 2013년 8월 26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 사업운을 보러 온 피해자 B씨(72세, 남)가 21억원 상당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것을 보고 투자자를 유치해준다는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법으로 편취한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아 광업권을 대신 이전받은 것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다.
경찰은 계좌 다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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