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간 매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동일세대원간 매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아버지 소유 A아파트(보유기간5년됨)를 같이 사는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당시 아버지와 아들 및 세대원들은 A아파트 외에는 없습니다. 동일세대원간 매매의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되나요?

A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부담부 증여 후에도 동일세대에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