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5월 27일 관계부처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및 관계 시도지사간에 체결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에 따른 조치이다.
한전 및 유관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도는 유치신청서에 ‘한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지역특성과 연계한 한전유치의 타당성’, ‘한전 및 관련기관 유치시 지역발전전략’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복수의 시도에서 유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시도에서 제출한 유치계획과 균형발전정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할 시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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