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경찰서(서장 김창수)는 최루액을 금은방 업주 눈에 뿌리고 귀금속을 훔치려다 미수해 그친 A모씨 등 3명을 강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월27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월25일 논산시 ○○동 소재 ‘○○당’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B모(여·64)씨에게 반지를 포장해 달라고 한 후, B씨가 포장을 하는 사이 미리 준비한 최루액을 뿌리고 계산대 금고에 있는 돈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B씨가 강력히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선·후배지간으로 오토바이 4대를 훔친 범행이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성호신용스프레이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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