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소 초과된 2005년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가구 기준 136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의 12세미만 아동이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여부를 확인받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98개 희귀난치성질환인 경우 의료급여 1종으로 선정하여 진료비를 전액 지원(비급여 항목 제외)하며,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및 12세미만 아동의 경우는 2종으로 선정하여 진료비의 85%를 지원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사업에서 진일보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욕구에 부응하는 제도임에도 차상위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는 질병유무와 상관없이 지원된다는 점과 본인부담이 있는 2종수급자 혜택으로는 큰 실익이 없다고 인식되어 실제 의료수요가 필요한 만성・희귀질환자에 비해 신청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책정시 건강보험에 비해 본인부담진료비가 훨씬 저렴하다. ▲의원급 외래방문시 건강보험이 진료비 15,000원 이상은 30%, 15,000원 이하는 3,000원을 부담하게 되지만, 의료급여는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입원시는 건강보험이 20%, 의료급여는 15%만 부담하며, 입원시 식대는 건강보험이 100% 비급여로 한달 식대가 약 50만원이라면 의료급여는 20% 적용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미래의 희망인 아동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12세미만 아동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면서, 대상 아동들이 저렴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