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체의 연간 위탁처리량은 약 1백만톤으로서 연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8천 1백만톤의 1.2% 처리를 담당하고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23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폐수수탁처리업체 27개소, 폐수재이용업체 30개소, 폐수수탁처리+재이용업체 15개소 등 총 72개 폐수처리업체를 점검하였으며, 폐수처리업 등록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운반장비 및 저장시설의 적정여부, 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의 적정여부,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부산시 소재 삼안환경(주) 등 7개업체가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산의 삼안환경(주)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이 317㎎/ℓ로서 배출허용기준(90㎎/ℓ)을 252%나 초과하였고, 인천의 천일산업은 총인(T-P) 항목이 14.047㎎/ℓ로서 배출허용기준(8㎎/L)을 75% 초과함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한 울산의 (주)지왕산업과 경남의 한미산업(주)는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구의 (주)대흥산업공사와 충남의 일진환경(주)는 폐수처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경고 및 고발되었으며, 아울러 충남의 태성엠엔엠(주)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시험실을 설치·운영하여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되었다.
환경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로 하여금 폐수처리업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토록 하고, 4대강 환경감시대를 활용하여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탁폐수를 부적정처리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악질적인 위반업체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기로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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