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수처리업 등록업체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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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수처리업 등록업체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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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 폐수처리업체 점검결과 5개업체 고발

환경부는 배출업체로부터 위탁 받은 폐수가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20부터 28일까지 7일간 72개 폐수처리업체를 대상으로 4대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대와 해당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 업체를 적발(적발율 : 9.7%)하여 5개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2개업체는 개선명령조치 하였다고 31일 밝혔다.

폐수처리업체의 연간 위탁처리량은 약 1백만톤으로서 연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8천 1백만톤의 1.2% 처리를 담당하고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23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폐수수탁처리업체 27개소, 폐수재이용업체 30개소, 폐수수탁처리+재이용업체 15개소 등 총 72개 폐수처리업체를 점검하였으며, 폐수처리업 등록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운반장비 및 저장시설의 적정여부, 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의 적정여부,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부산시 소재 삼안환경(주) 등 7개업체가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산의 삼안환경(주)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이 317㎎/ℓ로서 배출허용기준(90㎎/ℓ)을 252%나 초과하였고, 인천의 천일산업은 총인(T-P) 항목이 14.047㎎/ℓ로서 배출허용기준(8㎎/L)을 75% 초과함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한 울산의 (주)지왕산업과 경남의 한미산업(주)는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구의 (주)대흥산업공사와 충남의 일진환경(주)는 폐수처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경고 및 고발되었으며, 아울러 충남의 태성엠엔엠(주)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시험실을 설치·운영하여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되었다.

환경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로 하여금 폐수처리업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토록 하고, 4대강 환경감시대를 활용하여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탁폐수를 부적정처리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악질적인 위반업체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기로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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