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에 다르면 31개 제품(의료기기 11개, 의료기기 아닌 제품 20개) 광고를 분석한 결과, 10개 중 7개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에 의료기기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 의료기기와 의료기기 아닌 제품의 구별이 어려워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기가 아닌 20개 제품광고를 분석한 결과, 70.0%(14종)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은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15.0%(3종)가 ‘시력 회복’, ‘질병 개선’ 등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 줍니다’, ‘영구적인 주름제거가 진행된 상황’ 등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65.0% (13종)나 되었고, '일본에서 인정받은‘ 등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 표현을 하거나 자사의 인기도를 과장한 광고가 35.0%(7종)로 밝혀졌는데, 이들 역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다.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11종 광고제품 중에서도 63.6%(7종)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6.4%(4종)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효과가 근육통 완화에 불과한데도 디스크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등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7.7%, 1종), 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추천·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있었는데(27.3%, 3종) 이들 모두 『의료기기법』상 광고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11종 광고 모두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제품허가 표시방식 등을 각각 다르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30대의 김모씨는2004년 8월6일 신문광고를 보고 297만원 상당의 가슴확대기기를 구입하고 하루 6시간 정도 착용했으나 첫날부터 착용 부위가 부어오르고 가렵고 쓰린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그녀는 9월10일 피부과를 찾고 병원에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 및 2차 염증으로 추정되는 진단’을 받고 해약을 요구했다.
이처럼건강보조기구는 인위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거나 신체에 직·간접으로 작용하는 기구로 특히 의료기기는 소비자가 효과와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공산품과는 구별되는,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보원은 해당제품이 의료기기임을 광고상에 반드시 표시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부작용 등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기법』에 반영해 줄 것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유사 의료기기 광고의 상시 모니터링 제도 등의 도입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보원은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메디팜뉴스 이창훈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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