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이륙을 앞둔 미국 뉴욕발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권하자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회항을 지시한 뒤 사무장을 하차하게 했다.
이에 대해 12월 12일 오후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은 한 매체를 통해 '땅콩회항'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회사 측이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박창진 사무장의 말에 따르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 승무원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던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지침서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렀다.
박창진 사무장은 "이런 모욕감과 인간적 치욕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신과 여승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삿대질을 하며 기장실 입구까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후 대한항공 직원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고 자신이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며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일 검찰은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안전 운항 저해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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