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용의차량 윈스톰 주인 자수, "뺑소니 판단 기준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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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용의차량 윈스톰 주인 자수, "뺑소니 판단 기준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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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용의차랑 윈스톰 주인 자수

▲ 크림빵 뺑소니 용의차량 윈스톰 주인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뉴스타운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돌아가던 남성이 뺑소니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한 가운데 뺑소니 사고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뺑소니는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리를 떠나버리게 될 경우 뺑소니 교통사고의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뺑소니 판단기준은 구호조치와 연락처 교환여부, 어린이의 경우 본인이 괜찮다고 해도 보호자와 연락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어린이가 달아난 경우 반드시 112에 신고를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를 확보하고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더라도 뺑소니를 당하면 사각지대에 속해 촬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상대방의 차량 번호를 크게 외쳐 소리가 녹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용의차량 윈스톰 주인 허모씨가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의자 허씨의 아내는 경찰에 직접 전화해 "남편을 설득 중이다. 경찰이 출동해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허씨가 자리를 비워 검거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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