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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는 개별적인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차원의 타당성, 기반시설의 공급여부, 주변의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행위허가제 하에서 시군은 토지형질변경은 물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에 대해 법적 기준 외에 재량에 의해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김제국 박사)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제가 시군에 막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역량의 미흡, 전문성의 부족, 과도한 행정부담 등으로 일관성 있게 운용되고 있지 못해 실무 담당자들 조차도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경기도 31개 시.군이 처리한 개발행위 허가업무는 총 11,106건, 약 20.5㎢(약 620만평)에 달하며 이들 개발행위가 대부분 도시적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경기도에서 한 해에 신도시 2개 규모의 토지가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군별로는 화성 11.8%(1,312건), 양평 9.8%(1,091건), 양주 8.8%(973건), 용인 8.2%(907건), 파주 7.8%(862건), 가평 5.8%(639건)로 이들 6개 도시가 경기도 전체 건수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서울반경 20-30㎞권내에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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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제의 제도도입 취지대로 심사되지 않고 있으며 적정한 조건이 부여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발행위허가 심사기준 23개 중에서 경사도, 표고 등 8개 기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우 추상적이어서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령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각종 개발을 사후적으로 합리화 해주는 행정수단으로 전락한 상태여서 이들 계획들을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실무담당공무원들의 33.4%만이 실효성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은 개발행위 허가제 운용상 경기도의 조정권한 보장과 아울러 통일된 업무처리 양식 및 지역특성에 맞는 심사기준 등에 관한 운용메뉴얼 발간, 행정심판 및 소송사례집 발간, 실무담당자 및 도시계획위원에 대한 전문성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경기도 자체의 제도운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개발행위 허가 심사기준과 같은 사유재산권 제한기준을 법이 아닌 건설교통부 행정지침의 위임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적 하자 내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급히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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