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장업주는 지난 8월경부터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10,000점 당 현금 9,000원에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영업을 한 것이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2항, 5년이하 징역, 5천만이하벌금형을 받고 허가취소의 행정처벌을 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