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이 생후 11개월 된 친딸을 데리고 인질극을 벌인 사실이 화제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경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 '이혼 요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50대 남성 장 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오며 부인 A 씨와 별거 중이었다.
한편, 체포 당시 장 씨는 만취상태였고 11개월 된 딸은 울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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