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일 새벽 2시40분경 아산시 ○○읍 소재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B모(여·60)씨에게 들키자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새벽 2시35분경 아산시 ○○동 소재 ○○식당에 침입해 C모(여·57)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부녀자 8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강도상해·성폭력·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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