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난방용 배관 제조 회사 ○○(주) 직원으로, B모(29),C모(27)씨와 공모해 지난 해 11월9일 자정 경 회사에 침입, 마당에 보관중인 우레탄용액 8드럼(시가 1000만원 상당)을 2.5톤 화물차를 이용해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D모(40)씨는 난방시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A씨 등이 훔친 우레탄 용액을 32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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