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종사자 아동학대,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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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종사자 아동학대,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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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 처벌 수위, 윤리교육 강화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확대사진 파문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무 관청인 보건복지부가 처벌 수위 및 폭을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10일 이번 사건과 관련,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들이 아동 학대를 할 경우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는 내용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접적인 의료활동을 하는 의료인들로 국한했던 것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의료 인력들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조치 등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이번 신생아 학대 파문이 의료종사자들의 윤리 의식 및 도덕성 결여에서 빚어진 것으로 판단, 앞으로는 의료인력들의 각종 교육 과정에서 윤리 교육을 대폭 강화해 아동학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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