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초과 농도에 따라 초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S업체 등 2개소 ▲환경관리인 未임명 2개소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조치 未이행 I업체 등 2개소 등 모두 6개소를 고발 조치했다.
또한 ▲배출시설 변경신고 未이행 B업체 등 3개소 ▲방지시설 운영일지 未작성 D업체 등 2개소 ▲방지시설이 부식·마모된 O업체 등은 경고 및 과태료를 사안에 따라 50~100만원씩 부과 처분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보전차원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규정대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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