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15개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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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15개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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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배출업소175개소 점검결과 6개소 고발등 행정조치

충청남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6일까지 산업단지외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75개소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 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6개소는 고발조치, 경미한 6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를 처분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초과 농도에 따라 초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S업체 등 2개소 ▲환경관리인 未임명 2개소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조치 未이행 I업체 등 2개소 등 모두 6개소를 고발 조치했다.

또한 ▲배출시설 변경신고 未이행 B업체 등 3개소 ▲방지시설 운영일지 未작성 D업체 등 2개소 ▲방지시설이 부식·마모된 O업체 등은 경고 및 과태료를 사안에 따라 50~100만원씩 부과 처분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보전차원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규정대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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